출석기록 제도
1.대체로 학교 수업 시간표상의 일체의 교육과 교학 활동 모두 출석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생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없을때는 먼저 담임 선생에게 병가를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 병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후에 병가 신청 수속을 보완해야 합니다.
3.병가는 의사나 학생 위생실의 증명서에 따라 얻을 수 있으며, 학생의 병력 기재나 부모님이 신청하는 병가 증명서에 따라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4.병가를 신청하기 전이나, 병가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는데도 제멋대로 학교를 떠나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때는, 빠진 수업 모두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수업시간에 3번 지각하면 1번의 무단 결석으로 인정하고, 무단 결석이 전 과정 수업의 3분의 1에 이르면 모든 과목의 시험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6.지각,조퇴,무단 결석의 학생에 대해서 담임 선생은 바로 훈계하겠으며, 학교는 정기적으로 출결석 상황을 통계 내어, 여러차례 위반자와 몇번의 훈계에도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규율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3번의 규율 처분을 받으면 퇴학 처리하겠습니다.
7.학생 여러분의 한 학기동안 병가와 사적인 휴가 일수가 전 학기 수업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해당 학생은 기말 고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는 담임 선생으로부터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8.학생의 병가와 개인적인 휴가가 3일을 초과하면 담임은 반드시 이를 지도부에 통보하여 지도부에서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진급/유급제도
1. 매학기 기말 고사에서 불합격자는 보충 시험에 참가해야 합니다.
2. 한 학년 총 평가에서 불합격자는 보충 시험의 성적으로 진급/유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충시험은 다음 학기 개학할 때 실시합니다. 부수 과목은 보충 시험이 없습니다.
3. 보충시험 실시한 후 주요과목 (영어,중국어,수학) 의 성적중 2과목이 불합격하거나, 주요과목중 1과목과 부수 과목중 2과목이 불합격한자는 유급되게 됩니다. |